<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> ● 폐장 물놀이장 및 위험지역 출입 금지 -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폐장 해수욕장, 계곡, 하천 등 위험지역에서의 물놀이및 수상레저 활동 자제하기 ● 위급 상황 시 행동요령 교육 -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입수하여 구조를 시도하지 말고, 즉시 119 신고 및 주변에 구명환·로프 등 구조장비를 던져 활용하기 ● 구명조끼 착용 및 기본 안전수칙 준수 - 수영 전 준비운동, 구명조끼 필수 착용, 보호자 동반 지도 등 현장 중심의 안전수칙 지키기 |